- “75회 거절에도 무죄”…여성단체, 헌재 판단 촉구
성폭력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재판소원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단체들은 4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강간 사건 무죄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약 1시간 분량의 녹음에서 70회 이상 “그만해”, “안 된다”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녹음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깊은 절망감을 표하며, 자신의 거부 의사가 단순한 오해가 아닌 반복적인 무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겪는 이들을 위해 헌재가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기존의 강간죄 판단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번 재판소원을 계기로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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