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3명 상대로 신체적 학대·강제추행 혐의…친모도 학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해 징역형 집행유예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과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미성년 자녀들을 학대한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40대 친부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된 범행 내용은 심각했다.
A씨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상대로는 주먹으로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아동들은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을 엄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가정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역시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친부의 신체적·성적 학대 혐의뿐 아니라 친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까지 방임 혐의로 처벌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친부 A씨에 대한 징역 7년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