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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9.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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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간 전화 88회·문자와 메신저 97회…가게 찾아가 주변 서성이고 5차례 미행, 과거 스토킹 처벌 전력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나흘 동안 180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미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올해 3월 A씨가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나흘 동안 B씨에게 무려 88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이용한 연락도 97회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한 연락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직접 찾아가거나 가게 주변을 서성였으며, B씨를 5차례 미행한 혐의도 받았다.


스토킹 범죄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문자·메신저 전송이나 찾아가는 행동 등을 지속하거나 반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불과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화와 메시지가 180회를 넘었고, 직접 찾아가거나 미행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됐던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직접 찾아가 기다리고 미행하는 등의 행동이 이어질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별 이후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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