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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9.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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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2025년 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고 589건·사망자 8명…5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도 59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약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 가운데 재범 사례가 27%를 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589건 발생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59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있었던 2023년에는 2396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2024년에는 5일간의 연휴 기간 1549건이 적발됐으며,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연휴가 7일에 달했던 2025년에는 205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범 비율이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사례 가운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사례는 1652건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하면 음주운전 적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재범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5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사례는 59건에 달했다.


음주운전이 실제 인명피해 위험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8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명절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실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술을 마셨다면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채현일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평균 2000건에 달한다며 안전한 명절을 위해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통계는 명절 음주운전 문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적발 사례의 27.6%가 재범으로 집계된 만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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