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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또 접근…위반 사례 올해 벌써 953건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9.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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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58건→지난해 1103건으로 매년 증가…전자장치 훼손도 올해 1~8월 33건,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실효성 논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화·메시지를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95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위반 건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58건에서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에는 1103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953건이 발생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다.


조치에는 서면 경고를 비롯해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뒤 장치를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전자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시키고 전파를 방해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제도가 도입된 2024년 6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33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2.7배에 달했다.


경찰이 보다 강력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사례 역시 크게 증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6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8월에는 2181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법원 인용률은 2024년 32.6%, 2025년 37.2%, 올해 1~8월 34.7%로 집계됐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신청도 2024년 1225건에서 2025년 1879건, 올해 1~8월 246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법원 인용률은 2024년 40.9%에서 2025년 31.2%, 올해 1~8월에는 22.8%로 낮아졌다.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청구되고 법원이 결정한다. 상황에 따라 한 가지 조치만 내려질 수도 있고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다.

 

ChatGPT 이미지 2026년 9월 26일 오후 01_49_59.png


박은정 의원은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발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접근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조치 종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계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접근금지 위반이 8개월 만에 953건에 달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잠정조치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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