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받지 않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가 짚은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의 본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가해 학생을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수 있나요?”
특히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소년범죄를 단순히 ‘얼마나 세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다.
촉법소년은 통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역시 학교 차원의 조치와 소년사건 또는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한 아이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처분이 끝난 뒤에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처벌만으로는 피해 학생의 안전도, 가해 학생의 변화도 충분히 만들어내기 어렵다.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에서 ‘처벌’과 함께 ‘교육과 교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다.

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에서 ‘처벌이냐, 교화냐’를 단순한 양자택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본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특히 반복적인 폭행이나 집단폭행, 지속적인 괴롭힘처럼 피해가 중대한 사건이라면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년사건의 목적은 성인 형사사건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화하는 것 역시 소년사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가해 학생 측의 대응도 단순히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처분을 최대한 낮춰 달라”는 방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부모가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잘못된 교우관계나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피해 학생에게 “가해자도 어린아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며 용서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피해 학생의 안전과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필요한 학교폭력 조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교화는 처벌을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면서 그 책임이 아이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도록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처분만 내려놓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현열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피해 학생에게는 안전과 회복을, 가해 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한 번의 처분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소년사건에서 처벌만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가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