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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 재범 충격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4.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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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대상 성범죄 반복…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과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등 3명을 상대로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출소 후 취업하면서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단기간 내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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