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함께 살았다고 모두 사실혼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사귀거나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실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는지,
가족과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시키며 생활했는지 등
관계의 실질적인 모습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생활 모습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대표변호사가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