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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60대…징역 20년 불복 항소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30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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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미리 준비해 범행…법원 "심신미약 인정 어렵다" 1심 판단 유지 쟁점

이별 통보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이별 통보 살인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 여부와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능력을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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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는 최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충남 공주시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평소 불안 증세와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에서 공주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한 일련의 행동을 볼 때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판단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과정과 책임 회피 태도,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보복성 강력범죄의 경우 흉기 사전 준비와 범행 계획성이 인정되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항소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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