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 기각 뒤 반전…‘증거인멸 우려’ 인정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해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장기 기증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초기 수사에서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졌고, 특히 사건 전후 정황과 진술 변화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강했다. 이 같은 변화된 사정이 이번 구속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자녀가 함께 있었고, 이 장면이 CCTV에 담긴 점도 고려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법원은 결국 세 번째 영장 심사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 범행 중대성보다 ‘구체적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구속으로 사건 수사는 본격적인 공범 관계 및 범행 경위 규명 단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