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 기각된 구속영장…이번엔 뒤집힐까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핵심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특히 피의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정황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직후 피의자들 간 진술 변화나 말 맞추기 정황이 있었는지도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의자 측은 이미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할 방침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범 구조와 범행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피의자 간 진술 오염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의 성향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과거 판단 사례를 보면 범죄의 중대성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체적 사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영장심사는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증거인멸 우려 판단 판례 및 기준 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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