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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매수 인정됐다?…윤상현 불송치, 이유는 따로 있었다

  • 손건 기자
  • 입력 2026.05.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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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근은 기소 의견 송치, 본인은 무혐의…‘증거 부족’ vs ‘관여 의심’ 충돌

 윤상현 증인매수, 윤상현 증인매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이 핵심 측근 변호사의 ‘증인 매수 시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 의원 측근 변호사가 핵심 증인에게 재판 불출석과 증언 거부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제시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접견 이후 증인은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했고, 이후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 결과 경찰은 해당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증인도피죄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즉 ‘증인 매수 시도’ 자체는 사실로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윗선으로 지목된 윤 의원에 대해서는 “관여 의심은 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적 쟁점은 ‘교사 및 공모 관계’ 입증 여부다. 형사사건에서 제3자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특히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직접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 확보가 수사의 분수령이 됐다.

 

전문가들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실제 경찰은 변호사의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며 추가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결국 ‘의심은 있지만 입증은 부족한 상태’를 만들었다. 형사법 체계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증인 매수 정황은 인정됐지만, 윗선 책임은 입증되지 않은 사례’로 남게 됐다. 단순한 의혹과 법적 책임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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