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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거주 양도세 감면, 투기 조장”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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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중심 세제 강조…“부동산 투기 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 중심 원칙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월 24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며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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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주택 보호를 위해 실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은 필요하지만,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주거 정책이 아니라 투기 조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관련해 투기 수요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부 정책이 마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처럼 왜곡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오해를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세제 개편 방향으로 실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대통령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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