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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협박, 17년 친구 현장 체포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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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 주면 유포”…강남 카페서 1천만원 수수 중 검거

 사생활 영상 협박 사건으로 17년 지기 친구를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4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공갈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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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랜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현금 약 1000만 원을 건네는 순간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돈을 주면 영상을 삭제하겠다”,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박을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공갈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했으며, 해당 영상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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