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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 조성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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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사업비 1억 원 투입으로 5개소 조성하여 안전 인프라 확대
창원특례시가 시민 누구나 밤낮없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6년 안심거리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13일 '창원시 여성친화 안전도시 민관TF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새롭게 안심거리를 조성할 대상지로 ▲의창구 의창동 ▲성산구 성주동 ▲마산합포구 오동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회원구 회원2동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 하나인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7개소의 안심거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크게 해소한 바 있으며, 올해는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안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 안전도시 민관TF 회의에는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유관 부서, 관할 경찰서,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치안 수요와 공간적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보행자 중심의 환경 개선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의창동 등 대상지 5개소를 확정했다.

김정미 창원시 여성가족과장은 “민·관·경이 합심하면 우리 동네 골목길이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뀔 수 있는지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 확인했다”며, “올해 새롭게 선정된 5개소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설계를 적용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하고 촘촘한 안전 울타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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