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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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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법안이 이번주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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