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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단축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4.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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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선제 대응 추진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
중랑구가 2026년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변화에 대응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허가 처리 지연 시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위해 기존 법정 처리기간인 15일을 10일로 5일 단축해 운영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

이번 운영을 통해 구민의 세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 거래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구민 재산권 보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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