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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 함께 살며 12세 여동생 상대로 반복 성범죄…20대 징역 7년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9.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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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오빠와의 친분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동거하며 범행…법원 “신뢰 관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 요구, 죄책 매우 무거워”

 친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당시 12세였던 친구의 여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강제추행·위력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오빠인 C씨와 친구 사이로, 이를 통해 당시 12세였던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B양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7월 말 집 안방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도 B양을 상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이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21년 9월에는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2월에는 B양이 수십 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약 10~15분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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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방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복성 등을 종합해 적용 혐의와 형사책임이 판단된다. 특히 친분이나 동거 등으로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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