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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초등교실 침입 10대…강제추행죄 적용되나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9.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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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고 의자에 소변 본 혐의…경찰, 최근 대법원 판례 토대로 강제추행 적용 검토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ChatGPT Image 2026년 9월 14일 오전 09_02_28.png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이 기존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에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물건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 A군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담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4일 저녁에도 같은 교실에 침입해 B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재 A군을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행위에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주로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돼 왔다.

 

2023년 9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여교사 텀블러 체액 투입 사건에서도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카페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뒤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A군의 행위가 단순히 교사의 물건을 훼손한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대법원 사건은 피해자가 체액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 마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수사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A군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최종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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