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로 친구 수십 차례 찌른 행위는 인정…재판부 “기억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와 관련해 정재환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정재환 역시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행 이후 정재환이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한 점을 포함해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정재환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재환이 감형을 목적으로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심신미약 역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취 상태였더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판단하기로 했다.
정재환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이 범행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2개를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족과 친구들이 참석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처참하게 숨져 마지막으로 손조차 잡아보지 못했다고 호소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재환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행위 자체를 인정한 가운데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만취 상태가 그의 책임능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일 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