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불로 지지고 옷 벗겨 불법촬영까지…주도 학생 2명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 가운데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촉법소년이어서 신고를 당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이들 중 2명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10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나는 촉법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걸려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집단폭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촉법소년 1명에게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결정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런 법적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 소년부는 범행 내용과 비행 정도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촉법소년이 아닌 나머지 4명은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대해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폭력의 꼭대기”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약 두 달 동안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갔지만, 등교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이 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