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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려면 성관계 영상 찍어라”…영상 담보로 여성들 협박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9.0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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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만~1000만원 빌려주며 나체·성관계 영상 촬영…검찰은 피해자 동의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 제외

생활고에 시달리며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성관계나 나체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hatGPT Image 2026년 9월 8일 오전 08_40_09.png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촬영 당시 동의했다는 이유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동의를 자발적인 의사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사채업자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B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여성 4명에게 2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여성들이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읽는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촬영한 영상을 지인 등 외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 A씨는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자신의 모습은 영상에 나오지 않도록 한 채 A씨를 중심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조건도 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가 추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A씨가 건강 문제로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B씨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추가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급전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촬영 요구에 응한 것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발적인 동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도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형식적인 동의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강요와 불법촬영 등 관련 혐의로 B씨를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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