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신고 하루 만에 100m 접근금지 위반…협박 문자 보내고 집 앞에 흉기 두고 떠나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 사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가지고 온 흉기를 집 앞에 내려놓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전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상대방을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이미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전 여자친구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전 여자친구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해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경위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이유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고 다시 찾아간 과정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