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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미숙아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확정

  • 박혜진 기자
  • 입력 2026.09.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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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이 자주 보챈다” 머리·얼굴 수차례 폭행…방임 혐의 친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생후 57일 된 미숙아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ChatGPT Image 2026년 9월 3일 오후 01_34_31.png

 

학대에 노출된 아들을 가해자인 친부와 분리하거나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친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세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인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33세 친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친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됐습니다.

 

친부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는 아내가 취직한 이후 육아를 전담하면서 아들이 자주 보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부는 같은 해 7월 24일 아들이 구토 증상을 보이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동을 확인한 의료진은 상해 정도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두부 손상과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친모는 같은 기간 아들이 학대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친부와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부는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사망 원인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정에서 일정 기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외부에서 범행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보호자인 가해자를 직접 신고하기도 어려워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만큼 부모가 더욱 세심한 보호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이러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은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7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은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 역시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친부가 아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친부의 징역 10년과 친모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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