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대구 중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A씨는 대구 북구 고성동 부근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A씨는 오전 2시 3분께 북구 국우터널 부근을 달리던 중 5톤 탑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다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몰고 다시 빠져나가려 하면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8대와 경찰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 한 명도 A씨의 차량에 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되는 도주를 막기 위해 경찰은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공포탄을 발사한 뒤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했습니다. 실탄이 타이어에 명중한 뒤 A씨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경찰의 추적을 받으며 운전한 거리는 약 2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구 중구에서 북구까지 차량을 운전한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