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섞은 음료로 남성 2명 사망·4명 피해…검찰 사형 구형했지만 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약물이 섞인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약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2명이 숨졌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소영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한 점과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면서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한 정황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김소영 측은 해당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음식이나 피해자의 행동 등 다른 상황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관련 대화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불리한 정황에도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생존 피해자 역시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고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김소영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약물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명확하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향후 항소심에서도 살인 고의와 형량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