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조에 넣어 물 붓고 2도 화상 입혀…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교화 가능성 고려”
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집어넣고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여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또래 C양의 집에서 C양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를 들며 C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뒤 계속해서 물을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C양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 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양은 같은 달 9일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D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양은 이렇게 촬영된 E양의 나체 사진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다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