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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 강제로 ‘다리찢기’…대퇴골 골절시킨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피소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8.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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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단심사 준비 중 양다리 붙잡아 강제로 벌려…부모 고소에 경찰 CCTV 확보해 수사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7세 아동에게 강제로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을 시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관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atGPT Image 2026년 8월 25일 오전 09_30_55.png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만 7세 남자 관원 B군의 양쪽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강제로 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골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군은 태권도 승단심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B군의 부모에게 아이가 승단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상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태권도장 내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당시 A씨가 B군의 다리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벌렸는지와 해당 행위가 이뤄진 과정, 부상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태권도 지도나 훈육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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