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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니라 도박장이었다”…창원 주택서 수천만원대 도박판 벌인 26명 검거

  • 박혜진 기자
  • 입력 2026.08.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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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 주택 빌려 도박장 개설하고 판돈 10% 수수료 챙겨…경찰 33명 투입해 현장 급습, 판돈 2229만원 압수

경남 창원의 한 주택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ChatGPT Image 2026년 8월 20일 오전 09_41_38.png

 

20일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 등 혐의로 총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화투패를 이용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이 이뤄진 장소는 일반 영업장이 아닌 주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해당 주택을 빌린 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수익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서 이긴 참가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면서 그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실제 도박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 단속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찰관 등 경력 33명이 해당 주택을 급습했고, 당시 현장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화투패를 이용해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피의자 26명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판돈 2229만원도 압수했다.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장이 위치한 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50~70대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 16명, 남성 10명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주택가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 불법 도박장이 침투할 경우 지역사회 안전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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