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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이 들킬까 봐”…생후 이틀 딸 차 안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 10년 만에 구속기소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8.20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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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울 시동 끄고 창문 연 차량에 미숙아 방치…시신 바다에 유기해 발견 안 됐지만 법의학 감정·과학수사로 살인 혐의 입증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이틀 된 딸의 존재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범행 약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hatGPT Image 2026년 8월 20일 오전 08_51_37.png

 

피해 아동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지만, 검찰은 법의학 감정과 과학수사 등을 통해 살인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47세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불과 이틀이 지난 15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창문까지 열어둔 채 아이를 조수석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일대 기온은 약 5.73도였다.

 

특히 피해 아동은 몸무게가 2.16㎏에 불과한 미숙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환경에 갓 태어난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면서 피해 아동이 저체온증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피해 아동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약 10년 전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계기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였다.

 

고성군은 임시 신생아 번호는 존재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해당 아동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자 2024년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사건은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 사실과 A씨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의학자 2명의 감정을 통해 신생아를 추운 차량에 방치한 행위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존재를 주변에 숨기려는 목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보완 수사를 토대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시신 유기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아동학대살해죄는 사건이 발생한 2016년 이후인 2021년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소급해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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