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차례 걸쳐 필로폰 38.3g 전국 터미널로 보내…판매책·공급책부터 매수·투약자까지 무더기 적발
시외버스터미널의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판매책 1명과 공급책 2명, 매수·투약자 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인 60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필로폰 38.3g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을 수하물로 포장한 뒤 구매자가 있는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구매자를 만나 전달하는 대신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한 시외버스 수하물 배송을 마약 유통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공급책들도 함께 적발됐다.
60대 B씨는 올해 1월 A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60대 공급책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를 구매한 7명은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 판매책 A씨를 검거하고 공급책과 매수·투약자들의 행적을 추적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 39.09g과 대마 268.42g도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된 필로폰 39.09g은 약 1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대마 가운데 260.01g은 약 5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두 마약류를 합하면 약 18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판매책 A씨가 마약류를 판매해 얻은 것으로 파악된 범죄수익 약 21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투약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치료·재활 지원이 진행됐다.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가 다양한 운송·배송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 속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마약 판매책뿐만 아니라 공급책과 매수·투약자까지 유통망 전반을 추적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