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살던 오피스텔 비밀번호로 7차례 침입…20대 여성 목 조르고 금품 빼앗은 40대 실형

  • 박혜진 기자
  • 입력 2026.08.17 09: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귀가하는 피해자 뒤따라 집 안까지 침입해 강도 행각…전치 3주 상해 입혀 징역 3년 6개월

과거 자신이 살았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수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뒤 20대 여성 입주민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8월 17일 오전 09_37_49.png

 

17일 부산지법 형사7부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공동현관을 통과하거나 건물 상가와 연결된 비상계단을 이용해 내부로 들어간 뒤 각 층의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5일 오후 7시3분쯤 오피스텔에 다시 들어간 A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B씨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한 뒤 금품을 빼앗기 위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흉기를 꺼내겠다는 취지로 위협했고,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씨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로부터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과거 살던 오피스텔 비밀번호로 7차례 침입…20대 여성 목 조르고 금품 빼앗은 40대 실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