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하는 피해자 뒤따라 집 안까지 침입해 강도 행각…전치 3주 상해 입혀 징역 3년 6개월
과거 자신이 살았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수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뒤 20대 여성 입주민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7부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공동현관을 통과하거나 건물 상가와 연결된 비상계단을 이용해 내부로 들어간 뒤 각 층의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5일 오후 7시3분쯤 오피스텔에 다시 들어간 A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B씨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한 뒤 금품을 빼앗기 위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흉기를 꺼내겠다는 취지로 위협했고,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씨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로부터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