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사고 시비 후 흉기 챙겨 피해자 찾아가…법원 "도발 있었어도 살인 정당화될 수 없어"
경남 고성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후배와 시비가 붙은 뒤 흉기를 챙겨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B씨와 A씨가 서로 부딪힐 뻔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말다툼 이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B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피하자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공격을 받은 뒤 결국 숨졌으며,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정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