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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라고 하길래" 후배 찾아가 흉기 살해한 40대…징역 16년

  • 박혜진 기자
  • 입력 2026.08.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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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사고 시비 후 흉기 챙겨 피해자 찾아가…법원 "도발 있었어도 살인 정당화될 수 없어"

경남 고성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후배와 시비가 붙은 뒤 흉기를 챙겨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8월 11일 오전 08_28_32.pn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B씨와 A씨가 서로 부딪힐 뻔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말다툼 이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B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피하자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공격을 받은 뒤 결국 숨졌으며,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정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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