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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법원 징역 10년 선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8.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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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가출 뒤 술 마시고 친아들 폭행…법원 "반인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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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아내와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으로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홀로 아이를 돌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날에는 아이를 욕실에서 씻기던 중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택으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여성이 돌아간 뒤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았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했던 불만 등이 겹쳐 친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귀가한 아내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숨졌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이후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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