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에서 졸피뎀 건네고 금품 제공…경찰, 마약류관리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함께 성매매한 20대 여성 B씨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에게 졸피뎀을 건네 복용하게 한 뒤 금품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으며, 이후 해당 약물을 B씨에게 건네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잠이 든 B씨가 이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행법상 처방받은 사람이 자신의 졸피뎀을 복용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계속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