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 끝 방산시장 건물에 불 질러 70대 상인 사망…법원 "살인 고의 인정"
동료 상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서울 중구 방산시장 건물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방산시장 내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사용하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화재 발생 이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현장을 곧바로 떠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감정싸움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고, 화재를 진압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사업장의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화재로 인해 건물 및 다른 사업장에도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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