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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신생아 사망…법원 "과다 수유·응급조치 미흡" 병원에 5억 원 배상 판결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8.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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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동안 270ml 수유 뒤 신생아 숨져…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병원·의사 공동 책임 판단

생후 사흘 된 신생아가 산부인과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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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약 5억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역시 보험 한도인 5000만 원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반면 신생아 외할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정돼 500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사건은 2024년 1월 태어난 신생아가 생후 이틀째부터 약 8시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모두 270ml의 분유를 공급받으면서 발생했다.

 

이후 신생아는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로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생후 사흘째인 1월 19일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과다 수유로 인해 발생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 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의사만 시행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먼저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적절한 응급처치가 더욱 지연된 점 역시 의료 과실의 중요한 근거로 판단했다.

 

한편 병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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