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찾아가 흉기 휘둘러 1명 사망·1명 중상 범행 후 음독 시도…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심사
거래처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2분께 경기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공장 대표인 60대 남성 B씨와 선반 밀링업체 대표인 7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다발성 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발생 약 40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지난 29일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조사 결과 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약 10년 동안 B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으며, 숨진 C씨와도 B씨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품 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며 거래 과정에서 감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에도 횡설수설하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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