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개월간 신체 접촉 의혹…경찰, 피해 아동 분리 보호 후 수사 착수
60대 남성이 외국인 의붓딸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외국인 의붓딸 B 양을 상대로 입맞춤과 포옹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 양과 모친이 지난 23일 서울 금천경찰서 관내 파출소를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B 양을 보호자와 분리한 뒤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성적 피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양으로부터 A 씨가 신체 접촉 이후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보호자의 신뢰 관계 안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 의혹으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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