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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 시신 은닉한 30대…징역 27년 확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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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스·살충제로 시신 관리하며 범행 은폐…대법원, 살인·사체은닉 혐의 원심 확정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년 6개월 동안 원룸에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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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대법원 제1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7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부평구의 원룸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같은 원룸 침대 위에 약 3년 6개월 동안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달 락스와 물을 섞은 분무기와 방향제를 방 안과 시신에 뿌렸으며, 시신에 생긴 구더기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는 등 장기간 시신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드러났다.


원룸 월세가 장기간 미납되자 관리인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했으며, 범행 전날 피해자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계기로 다툼이 발생했고, 이별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에게조차 발견되지 못한 채 범행 장소에 방치됐고 범행 이후 은닉 행위도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유족을 위한 2천만 원 형사공탁 외에는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7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살인 이후 장기간 시신을 은닉하며 범행을 은폐한 중대한 강력범죄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은닉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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