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952명 상대 불법 추심·협박…총책 등 16명 입건, 2명 구속
취약계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주고 협박성 추심으로 9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16명을 입건하고, 총책을 포함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무자 952명에게 약 16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불법 이자 9억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가운데 4억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준 뒤 연이율 1150%에서 최고 1만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3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이율 1만3000% 수준의 이자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대출 실행 전 채무자에게 자필 차용증을 들고 있는 얼굴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확보한 뒤 상환이 늦어지면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초고금리 불법 대부와 불법 추심을 조직적으로 반복한 사례로,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공범 검거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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