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정황 녹음파일 존재 총책이 알고 있어…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정보가 피의자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 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조선족 총책 A씨가 경찰과 신고자만 알 수 있는 녹음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의료감시단 관계자는 2024년 1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출장마사지 및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과정에서 확보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이관 직후 A씨가 제3자와 통화하며 "손님이 일부러 녹음파일을 만들어 신고했다", "경찰에서 녹음파일을 보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내부에서 해당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과 신고자 측은 모두 유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가 피의자에게 전달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유출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 도피와 조직적 성매매 알선 의혹에 이어 경찰 수사정보 관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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