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갈등 끝 90대 여성 살해…법원 "부검 결과 나온 뒤 시인해 자수 인정 안 돼"
이웃 간 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살인,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던 폭행 및 모욕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이웃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119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왔으며, 다른 이웃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연락해 자수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축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부검 결과가 제시된 이후에야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추궁 이후 범행을 인정한 것은 형법상 자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과거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지만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전 남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성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수 감경 인정 여부와 살인의 고의성, 양형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은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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