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물 지정하지 않아 병원서 유류품 폐기…유족 "상처 큰데 또 다른 고통"
지난해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경찰의 관리 소홀로 수사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착용했던 의류를 압수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흉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옷은 범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옷에 남은 혈흔의 형태와 양, 훼손 상태 등을 통해 피해자가 공격받은 과정과 범행 경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옷을 수사 자료로 확보하지 않았고, 유류품 관리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 의류는 병원 검시 과정에서 훼손됐으며, 병원 측은 경찰로부터 보존 요청을 받지 못해 해당 옷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유족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했던 패딩 점퍼와 운동화 등 유류품 반환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유족 측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다른 피해자의 옷가지 역시 관리하지 못해 청소업체를 통해 폐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족은 "아이의 흔적이라도 간직하고 싶었는데 경찰 관리 부실로 옷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주요 직접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류 관리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물로 지정하지 않은 유류품이라도 유족에게 반환되거나 적절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피해자 유류품 관리 체계와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보존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과거 성범죄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사실과 범행 전 특수협박 혐의 관련 경찰 대응 과정도 함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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