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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섞은 밥 먹이고 폭행까지…의붓딸 자매 9년 학대한 계모 징역 7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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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차례 아동학대 혐의 인정…샤워 제한·성적 메시지 강요 등 가학적 범행에 법원 실형 선고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6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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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 동안 의붓딸 자매를 대상으로 총 5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먹게 한 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씻거나 옷을 세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장기간 위생 관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학대는 신체적 폭력에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에게 자신이 피해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매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했으며,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붓딸들에게 아버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심각한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은 2023년 4월 한 행인이 잠옷 차림으로 집 밖에 나온 피해 아동을 발견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자매의 아버지는 회사 생활로 인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고 범행 방식도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된 학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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