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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접근해 군사기밀 빼내려 한 중국인…대법원 징역 5년 확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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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보조직과 공모해 현역 군인 포섭 시도…군사기밀 탐지 혐의로 457만 원 추징도 확정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해 우리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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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약 457만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가 속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보조직은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 제공을 제안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자료와 2급·3급 군사비밀 등 구체적인 군사 정보를 요구했으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군인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접근했다가 지난해 3월 체포됐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이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강원 지역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현역 병사가 포섭돼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내부 자료를 촬영해 전달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장 수사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탐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군 관계자들과 접촉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A씨가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정보조직이 SNS 등을 활용해 군 관계자에게 접근하고 군사정보를 확보하려 한 사례로, 국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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