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가정폭력 주장 속 살인 혐의 재판…다음 달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변호인 측은 유족과 피고인의 뜻에 따라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책임의 경중을 판단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로 80대 남편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숨겨둔 술을 찾으려다 이를 제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A씨는 이후 남편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열흘 뒤 병원 치료를 마친 후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지만 자녀들의 설득으로 다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최근 남편의 건강 악화 이후 폭력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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