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 말다툼 끝 동료 2명 중상…법원 “피해자들의 범행 유발 책임도 일부 고려”
숙소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직장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B씨와 C씨가 A씨의 방문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 거치대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이에 B씨는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격분한 A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른 데 이어 자신을 붙잡고 있던 C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와 소주병 등을 소지한 채 먼저 시비를 걸며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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