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후 가족에게 “잘못된 짓 했다” 연락…병원 이송된 아내 사망해 혐의 변경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8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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