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주 기사 1800건 활용해 주가 상승 유도…기사 대가 금품 수수·차명계좌 이용 정황
기자와 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이 결탁해 주식 관련 기사 송출 전 매수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8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매체 전·현직 기자 등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일부 기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을 소개하는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기사 송출 시점을 미리 공유하며 범행을 반복했고, 기사 배포 직전 ‘ㄹㄷ(레디)’라는 신호를 보내 매도 준비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기자들의 영향력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일부 기자들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일당이 선행매매를 통해 약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경제매체 기자 H씨는 별도로 자신이 작성할 기사 대상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공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7억4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언론 보도와 주식시장 정보를 악용한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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